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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 솔라루체 자가품질보증기업 재지정
경영관리본부 2015-08-06 10:20:34 3,023회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기업 6개사, 15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의 무정전전원장치, 솔라루체 LED 등은 2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들 기업은 2년 전 자가품질보증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해 갱신심사를 통해 새롭게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이번 재지정을 포함해 2011년부터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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