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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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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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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1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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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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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해 배전계통 분야에 연계할 수 있는 범위 확대는 물론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분산형 전원 연계 업무 사전접수제도를 도입,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배전계통 연계범위는 연계기술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 3월 100kW로 돼있던 저압 분산형전원 연계 용량을 500kW 미만까지 확대했다.
또 분산형전원의 변전소 접속용량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4뱅크 변전소의 최대 접속용량이 7만5000kW인데 이를 10만k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 올 12월경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전소 접속 용량을 확대할 경우 전국적으로 추가연계 가능용량은 7625M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발전소를 지어놓고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계통연계가 힘들었던 분산전원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또 분산전원 연계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접수제도’ 를 도입해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민원 해결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한 후 사전검토 단계에선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전에 접속신청을 한후 기술검토 과정에서 연계불가 판정을 받아 곤혹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산업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후 허가까지 2~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용량을 선점하면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곤혹스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후 즉시 한전에 계통접속 사전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접수가 되면 기술검토가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계 가능여부 판단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사전접수와 기술검토를 마친후 지자체(산업부)에 연계가능 여부를 곧바로 회신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 신청단계에선 가능했는데 기술검토 단계에서 연계불가 판정을 받은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에 사전접수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한전에 사전 접수후 4개월내에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본접수가 가능하며,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접수는 자동 취소된다.
한전은 현재 허가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 우선접수를 시행한 후 이달 21일부터 사전접수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원 :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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