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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폐기류 유자격자 추가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해야
경영관리본부 2016-06-07 09:50:44 3,734회
한전이 배전용 개폐기와 차단기의 구매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사전에 등록돼 있는 유자격자는 추가 시험항목에 대한 재인정시험 등을 시행해야 한다.한전은 최근 배전용 개폐기와 차단기의 구매규격 개정에 맞춰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공지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이번에 개폐기류에서 구매규격을 개정한 품목은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GS-5925-0011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지중용)/GS-5925-0012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가공용)/ GS-5925-0135 ▲폴리머절연 방향성 리클로져/GS-5925-0139 등이다.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규격번호 GS-5925-0011)는 전자파장애 시험기준이 변경됐고, 본체의 공칭두께 및 재질기준이 신설됐다.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지중용)(규격번호 GS-5925-0012)는 전자파장애 시험기준이 변경됐고, 핵심부품(상연결 부스바)이 추가됐다.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가공용)(규격번호 GS-5925-0135)는 전자파장애 시험기준이 변경됐고, 돌입억제, 방향성기능 등이 신설됐다. 폴리머절연 방향성 리클로져(규격번호 GS-5925-0139)는 전자파장애 시험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와 폴리머절연 방향성 리클로져의 유자격자는 추가 시험항목에 대한 재인정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뒤 한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 유자격자는 부품호환신청(핵심부품 추가)과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 유자격자는 기술사양 변경신청 및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재인정시험의 경우 구매규격별로 제어함이 있는 자동형기기 1개 품목만 받으면 된다.

한편 한전은 개폐기류에 앞서 변압기에 대해서도 구매규격을 개정하고, 해당품목의 유자격자는 6월 30일까지 도면변경 등의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구매규격이 개정된 변압기는 ▲아몰퍼스 주상변압기/ES-5950-0012 ▲내염형 주상변압기/ ES-5950-0013 ▲일반형 주상변압기/ES-5950-0016 ▲일반형 지상변압기/ES-5950-0017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ES-5950-0018 ▲컴팩트형 지상변압기/GS-5950-0502 등이다.



*자료원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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