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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지자체에 얼마나 지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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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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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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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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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jpg (화일크기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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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인천 부평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특정자원을 포함한 지역자원들에 대해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전량 kW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인 발전량 kWh당 1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화력발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수도권 환경보호 등 목적의 재원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최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다 전력수급이 쉬운 원자력과 석탄화력에만 집중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가 적은 LNG발전의 가동을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국회에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모 언론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긴 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내는 지방법인세가 더 많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발전사들의 본사와 발전소에서 해당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나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본사와 발전소의 지방세 납부 규모= 발전5사는 본사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도세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시군세로 구분된다.
2015년 발전5사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남동발전은 본사의 경우 10억78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반면 ▲삼천포발전본부(경남 고성)는 99억6800만원의 지방세를 냈고, ▲영흥발전본부(인천 영흥)는 202억32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밖에 ▲영동발전본부(강원 강릉) 13억400만원 ▲여수발전본부(전남 여수) 15억200만원 ▲분당발전본부(경기 성남) 26억900만원을 납부해 총 366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212억6800만원이었다.
중부발전도 본사는 5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한 반면, ▲보령화력본부(충남 보령) 174억원 ▲인천화력본부(인천 서구) 30억6000만원 ▲서울화력본부(서울 마포구) 10억7000만원 ▲서천화력본부(충남 서천) 23억원 ▲세종천연가스발전본부(세종시) 11억5000만원 ▲제주화력본부(제주시) 8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총 263억40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131억8000만원이었다.
서부발전 역시 본사는 4억85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태안발전본부(충남 태안) 241억8400만원 ▲평택발전본부(경기 평택) 51억6300만원 ▲서인천발전본부(인천 서구) 23억8300만원 ▲군산발전처(전북 군산) 13억68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총 지방세 규모는 330억9800만원이었다.
남부발전도 본사는 5억2700만원을 납부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하동화력본부(경남 하동) 217억100만원 ▲부산발전본부(부산 사하구) 25억6700만원 ▲신인천발전본부(인천 서구) 26억2300만원 ▲남제주발전본부(제주시) 7억9200만원 ▲영월발전본부 (강원 영월) 7억3600만원 ▲안동발전본부(경북 안동) 12억9300만원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강원 삼척) 55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총 지방세 규모는 358억2000만원이었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142억6200만원이었다.
동서발전은 본사의 경우 8억1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또 ▲당진화력본부(충남 당진) 220억4100만원 ▲울산화력본부(울산 남구) 49억원 ▲호남화력본부(전남 여수) 18억3700만원 ▲동해바이오화력본부(강원 동해) 23억1900만원 ▲일산화력본부(경기 일산) 15억4700만원을 납부했다. 총 지방세 규모는 407억8400만원이었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41억원 가량됐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란=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인 보령·서천·당진·태안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9개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0.3원/kWh→1원/kWh)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세원 늘리기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징수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2006년부터 이뤄졌으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3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과되기 시작했다.
화력발전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어서 발전소의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을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후 2014년 1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화력발전은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됐다.
만약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인 발전량 kWh당 1원으로 조정 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발전사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이 2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중 절반인 50%는 전력시장에서 보전 받도록 돼 있어 발전사 부담은 1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나머지 절반은 전기요금에 전가된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원사업과의 중복,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자체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과되기 시작했고,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2배나 인상됐는데, 2년도 안 돼 또 다시 3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세부담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력발전사업자는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인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전사가 지급하고 있는 주변지역지원금은 일반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기금화해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이나 발전사가 자체 비용으로 내는 것이 아니어서 표면적으로는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당해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된다.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에서 지원되며, 원자력발전소와 100만kW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는 0.5%를 추가해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총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는 원자력발전소와 민간발전소까지 포함해 1184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257억원가량 된다. 이중 지난해 발전5사 발전소 건설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총 989억8300만원이었다.
또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발전원별로 다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전년도 발전판매량의 0.15원만큼으로 산정된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의 지원금 단가는 0.25원, 가스는 0.1원이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규모는 지난해 1226억원에서 올해는 1311억원 가량으로 조금 늘어난다. 이중 지난해 발전5사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557억4700만원이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교육·장학지원사업(교육기자재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 영어캠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등) ▲사회복지사업( 지역주민 문화,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등)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난해 남동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02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기본지원사업비로 114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78억22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09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서부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로 413억73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07억6100만원을 지원했다.
남부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35억89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07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동서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59억23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17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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