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알림마당 |
> |
회원사소식 |
|
|
 |
|
|
|
 |
한전, 품질등급제 신뢰성 위해 사업소에 협조 요청 |
 |
|
 |
경영관리본부 |
 |
2016-11-14 13:49:37 |
 |
2,915회 |
|
|
|
|
내년부터 새로 개정된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를 시행하는 한전이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일선 사업소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전은 최근 배전기자재의 품질향상과 업체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사업소에서는 고장기자재의 정확한 제작사와 제원 등을 입력하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일 기자재로 인한 순간정전, 일시정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동일 정전건(Y)으로 입력해 데이터가 이중으로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전이 이번에 개정한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자재의 기능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불합격건은 앞으로 검수불합격률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품질등급의 평가요소 가운데 검수불합격률의 경우 전체 비율에서 1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하자율이나 고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민원에 따라 향후에는 검수불합격률에서 20%만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등급별로 무조건 적용되던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예외기준도 도입돼 앞으로 엑설런트(Excellent) 등급업체 중 1년 이내 신규진입사는 노멀(Normal) 등급을 적용하고, 검수시험의 건수와 수량에서 50% 면제혜택을 받는 엑설런트(Excellent) 업체의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면제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중소 배전기자재 업체들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성능확인시험 의무대상인 리미티드(Limited), 푸어(Poor) 등급 업체의 첫 회 시험료(자재비 등 제외)도 지원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에서는 경미한 불합격건을 검수불합격률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검수시험의 건수와 수량에서 50% 면제혜택을 받는 업체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기자재 업체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확인시험 대상 업체의 첫 회 시험에 한해 시험료(자재비 제외)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전기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컨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