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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자재 등록제도 개선 방안 열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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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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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9: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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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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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유자격 등록 과정에서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변압기 업체가 외함업체를 추가할 때 받아야 하는 동압력시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전은 3일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OEM 제작에 대한 인정시험 확인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신뢰품목 신청자가 피시험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게 제작 의뢰해 인정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제작 여부 확인기준을 지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방전기공업은 변압기 외함 인정시험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기준에는 고효율 주상 변압기 외함업체를 호환신청할 경우에도 동압력시험을 시행해야 하지만, 동종변압기 외함 공급업체로 다른 업체에 등록된 경우는 동압력시험을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변압기뿐 아니라 다른 기자재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라며 “OEM제작은 관련 사례 있는지 파악해보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선도전기는 인정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경미한 사안은 디버깅(오류수정)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력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시험기관의 시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한전 관계자는 “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사소한 차이로 품질이 결정된다”며 “타 시험기관은 한전 소관이 아니기에 간섭할 수 없지만, 전력연구원 시험료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 또 한전이 운영하는 인정시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텍전기전자는 에폭시·폴리머 절연기기 차단부 조립을 부품업체에서 하는 경우 별도의 실사가 필요하며, 기술분야 현장심사 기준 중 검수설비를 100% 보유하는 쪽으로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극동중전기는 변압기 명판 봉인방법을 기존의 납에서 폴리프로필렌 봉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비츠로테크는 기술·품질 현장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경영상태도 점검하고, 유자격 등록 이후 매 2년마다 중간점검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이밖에 협력회사들은 ▲검수시험 시료 축소 ▲송변전 검사부문도 배전처럼 품질등급제 적용 ▲ILAC인증기관 외에 KOLAS인증기관도 인정 ▲제재조항 실효성 강화 방안 추가 ▲개폐기·차단기 제조설비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TF 등을 통해 협의·검토해 나가겠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과 토론회 논의 결과를 이달 중순쯤 한전SRM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또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7월쯤 공청회와 지침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김병일 기자(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888580411424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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