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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위한 계약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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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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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09:5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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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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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창출기업 계약우대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는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는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해당 기업은 절감된 계약이행 보증수수료(약 계약금액의 1% 내외)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시 세부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중부발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단,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 대상이 된다.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예정인 이번 제도는 박형구 사장의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경영의지가 반영됐다.
기업에게는 비용절감과 고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제도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원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278215621586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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