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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전기, 기업회생절차 조기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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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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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0: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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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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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제조기업 보국전기공업(대표 곽기영)이 기업회생인가 4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보국전기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10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난 3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4일 회생절차 졸업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국전기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인 지 만 4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올해 3월 2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 담보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무적 위기에서 벗어난 보국전기는 앞으로 무리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나 저가 수주 등을 지양하는 대신, 상용 발전 프로젝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325016911619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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