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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선, 플렉시블 케이블 특허 소송 승소
경영지원본부 2020-05-18 15:44:46 1,391회
서울전선은 최근 전선업체 M사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전선(대표 이충열·이장열)은 지난해 3월 M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플렉시블 전선 발명 특허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전선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보유특허의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 심판 판결을 받은 이후 M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사는 대법원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허무효 심결은 등록된 특허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렉시블 케이블은 기존 배관·배선 공법과 비교해 시공 용이성을 확보한 장점을 내세워 최근 신축 건물이나 5G 상용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이다.
서울전선측은 “이와 별도로 M사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했던 특허 권리 확인 심판도 특허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전선은 플렉시블 케이블과 관련, 지난 2018년 ‘수밀성 외장 케이블 제조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서울전선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특허는 플렉시블 케이블을 만드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케이블에 대한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894426241985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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