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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 가입안내
기술진흥팀 2002-09-06 09:05:00 3,293회
PL설문서.exe (화일크기 : 45 KB)
1.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7.1부터 PL법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건설업체등 주 수요처에서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등에 제조상, 시공상 결함으로 발생한 비용처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전기관련 사업자가 PL 사후적 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3. 본회에서는 제조, 수입, 전기공사등 전기관련 사업자를 총망라하여 사고시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저렴한 공제보험료로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기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을 대응할 수 있는 \"중전기기PL공제보험\" 사업을 지난 8.28 현대해상, LG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중전기기 PL공제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제조, 수입, 전기공사등 전기관련 사업자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입대상자 : 제조, 수입, 판매, 전기공사등 전기관련 사업자

- 가입절차
: 제조, 수입, 판매업체 : 견적용 설문서 제출 - 보험요율 산정 - 보험요율 가입업체에 보험요율 통보 및 가입 안내 - PL센터와 손보사와의 보험요율 협의 - 가입 - 공제증권 발행(15일 소요예상)
: 전기공사 업체 : 견적용 보험요율 설문서 제출 - 보험요율 산정 - 가입 - 공제증권 발행(5일이내)
** 전기공사 업체는 협정요율로서 3-4일정도면 공제증권 발행

- 제출서류
: 제조, 수입, 판매업체 : 별첨#1) 제조, 수입, 판매업체 견적용 설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전기공사 업체 : 별첨#2) 전기공사업체용 견적용 설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입기간 : 9월 27일까지

-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센터

- 전화 : 02-581-8601

- 팩스 : 02-581-8605
제5차 전기기기 PL전문가 양성과정(최종) 교육 참가 안내
『SIEF 실무자협의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