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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안내
기술진흥팀 2005-08-22 15:26:00 3,544회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대외무역법』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의견을 수렴하고자 ‘05.8.31(수)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전자공청회를 실시(‘05.8.19~25까지, 1주일)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제목
ㅇ 대외무역법 중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2. 일시 및 장소
ㅇ ‘05.8.31(수) 15:00~,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3. 진행순서
ㅇ 배경,개정안 설명
ㅇ 전문가 평가(학계, 업계4~5인)
ㅇ 전자공청회 결과 요약보고
ㅇ 참가자 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4. 추진 배경 및 개정안 작성과정
ㅇ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제조,국내유통,환적,중개,통과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ㅇ 수출허가 의무강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통관정보 실시간 교환 및 집행체제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보완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05.5.12~8.11, 6차회의 개최)
- 업계(제조,무역,해운 포함) 및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
- 국제질서를 지키되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작성

5. 개정(안) 주요골자
ㅇ 전략물자 제조, 유통 및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강화)
ㅇ 수출허가 의무 강화 및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용(강화, 신설)
ㅇ 전략물자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신고, 통보의무(신설)
ㅇ 불법거래 전략물자의 압류, 환적,경유,중개 통제근거(신설)
ㅇ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보완)
ㅇ 효율적 정보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신설)
ㅇ 필요시 수출통제 유관부처 협의회 개최근거(신설)
ㅇ 위반자 처벌 세분화(경미사항→과태료, 중과실→처벌강화)

6. 의견제출
ㅇ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ㅇ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메일 : straic@kita.net
ㅇ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안내
- 금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출해 주신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공청회
종료후 1주일이내에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임.

7.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전화 02-2110-5341~4)
※ 팩스 : 02-21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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