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알림마당 |
> |
공지사항 |
|
|
 |
|
|
|
 |
발전설비 제작,판매에 따른 개선내용 안내 |
 |
|
 |
정보조사팀 |
 |
2005-09-14 13:07:00 |
 |
3,774회 |
|
|
|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부 발전설비 제작업체가 중고 및 자동차용 중고엔진을 조합, 제작하여 신품 발전설비로 판매함에 따라 엔진 고장으로 인해 비상시 전원공급 불능, 국민불편 등 민원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바, 아래와 같이 사용전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개선,운영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중고엔진을 조합, 제작한 발전설비를 신품으로 판매금지
- 자동차용 중고엔진 사용금지
- 명판 및 엔진번호를 제거하거나 명판의 임의조작 금지
- 발전설비 조합, 제작시 엔진명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 엔진에 명판 및 엔진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또는 각인
- 명판에 엔진번호 및 제조년월일을 반드시 표기
- 사용전 검사시 엔진 제작자의 엔진 성능검사 결과 성적서 제출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02-440-2365)로 문의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