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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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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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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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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10: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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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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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최근 무역에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공청회에서는 기업 생산과 소비자 마케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제도의 변경에 대해 기업들이 사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주요 이슈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청회 개요
○일시 : 2005. 9. 27(화) 15:00~17: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빌딩 9층)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산업자원부)
○진행순서
- 법령 개정방안 설명(산업자원부)
- 전문가 토론
- 질의응답
* 참석 등록 : 참석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대한상공회의소 증명발급팀(담당:김인숙 과장)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53-7156~9, 팩스 : 02-779-8889, 이메일 : octo@korcham.net
나. 공청회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표시 등을 통해 외국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제3국 수출시 처벌(징역, 벌금)
○수출용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규정 개정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대폭 강화 : 전국세관에도 단속권 부여 등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를 종전 한국산에서 임가공국으로 변경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위반시 처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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