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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기술진흥팀 2005-09-22 14:02:00 3,637회
대외무역법 개정(안) 및 조사양식.hwp (화일크기 : 82 KB)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원산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27호, 2005년 9월 21일)하였습니다.

3. 금번 대외무역법개정(안)은 우리 업계의 수출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우리 진흥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외무역법 개정(안) 및 조사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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