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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관리지침 발효 안내
통상전시팀 2003-02-20 15:40:00 3,243회
EU는 전기전자제품폐기지침(WEEE, EU Directive 2002/96/EC)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EU Directive 2002/95/EC)을 2.13(목)부로 관보에 게재, 발효시켰습니다.

상기 규정은 EU지역세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EU회원국들은 2004. 8.13까지 상기 지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 EU 수출업체에서는 수출품에 대해서 상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바, 상기 지침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정보자료실/ 전문자료실의 상기 지침 영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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