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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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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공제보험 및 PL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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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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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6 16: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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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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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공제보험.hwp (화일크기 : 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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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에서는 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물론 PL사고발생시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PL공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 PL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조물책임(PL) 사내교육 및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제조물책임(PL)법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3. 전기기기 제조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OEM제조업체 전기공사 및 설비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는 별첨안내서를 참고하시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담당:김효정, Tel:02-581-8624/5, Fax:02-581-860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배정시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업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 되었기에 홍보코자 공문을 발송합니다.
첨 부 :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가입안내 및 전기부문 PL기초과정과 사내교육 참가안내 1부.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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