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수입 원료,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한국산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과 표시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표제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고 금년내 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업체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념하시어 2005. 12. 15. (목) 오후 2시까지 진흥회 통상전시팀(담당 : 우병혁 대리)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의견이 없을경우, 동 개정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안) 1부.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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