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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개정수요 제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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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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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1: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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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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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견서 기본계약서.hwp (화일크기 :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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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ㆍ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행의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개정의견이 있으시면 별첨 양식에 의거 2006.03.24(금)까지 회신(fax : 02-581-8605, e-mail : koema@koe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의견 작성양식 1부.
2. 현행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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