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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합강제인증제도(CCC Mark) 시행시기 3개월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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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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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8 1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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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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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2003.8.1로 연장된다고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발표(2003년 공고 제38호, 2003.4.23)하였음.
※ AQSIQ : State General Adminstration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o 중국의 통합 강제인증제도(CCC마크)는 국내 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제도를 통합한 제도
- 중국정부에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132개품목)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함
이와 같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한 것은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료의 형식시험, 공장심사 진행과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적체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기술표준원에서는 중국 CCC마크제도의 시행이 3개월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준비가 덜된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서둘러 CCC마크를 획득하여 향후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함
참고로, CCC마크 관련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내용, 인증대상품목리스트에 대하여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ats.go.kr)의 공지사항 및 관련 기술표준지에 게재 공개함
<자료=산업자원부 제품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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