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지난 1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강화 및 해외 임가공시 원산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사항은 해외 임가공 업체 및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국내 생산업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업계 등의 이해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06. 3. 24(금) 14:00 ~ 16:00
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150 여명(서울시 원산지 담당자, 공산품 생산업체)
라. 내용 : 원산지 제도 개요, 주요내용, 질의 및 응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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