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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관리지침 개정
기술진흥팀 2003-05-02 18:22:00 4,329회
사후관리지침.hwp (화일크기 : 93 KB)
최근 PL법 시행 및 WTO-TBT 라운드 결과에 따라 1992년부터 중전기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인인증시험면제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면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니 해당업체에서는 면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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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전기부문 PL기초과정 및 사내교육 신청 안내
임원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