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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관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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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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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8: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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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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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지침.hwp (화일크기 : 9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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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L법 시행 및 WTO-TBT 라운드 결과에 따라 1992년부터 중전기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인인증시험면제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면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니 해당업체에서는 면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운로드가 안되실 경우에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띄운상태에서
상위메뉴의 도구를 클릭하여
인터넷옵션에서 고급을 클릭하고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의 설정을 해제하여 주시고
다시 부팅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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