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범위」를 고시하고 있으며,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의 지속적인 수정, 갱신이 필요하여 동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고시에 대한 추가, 삭제 등과 같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작성하시여 오는 2006.4.20(목), 12:00까지 기술정책팀(F:-581-8605, koema@koema.or.kr) 으로 시간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