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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품목 수요조사
문성철 2006-05-03 13:20:00 3,797회
2006공장자동화관세감면.zip (화일크기 : 28 KB)
관세법 제 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근거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0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들은 별첨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6. 6. 16(금)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성철 주임, T:02-581-860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물품 : 2007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기본관세의 50%, 대기업은 30% 감면
○ 감면기간 : 2007. 12. 31일까지



별 첨 : 1. 신청서 1부.
2. 품목별 규격 설명서, 용어 설명서, 연락처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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