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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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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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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16: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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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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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전기).hwp (화일크기 :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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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행의 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지난 2002년 개정이후 변화된 하도급 현실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별첨 양식에 의거 2006.05.18(목)까지 회신(fax : 02-581-8605, e-mail : koema@koema.or.kr)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1. 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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