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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환경분야 환경친화상품 발굴 및 환경라벨링 애로사항 접수
통상전시팀 2003-05-22 11:01:00 3,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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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WTO DDA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협상의제 3(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제품 중 환경상품 리스트에 들어갈 환경친화상품 조사 와 환경분야 정례의제 3(환경목적 라벨링) 논의를 위해 외국(EU, 캐나다 등)의 환경목적 라벨링에 따른 수출시 애로사항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대해 해당되거나 또는 수출 애로 사항이 있었던 업체들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5월 26일까지 진흥회 통상전시팀(F:02-581-8605)로 별첨 양식에 따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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