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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6.12(월)부터 의무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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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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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23: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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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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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관련.hwp (화일크기 :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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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위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6.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 적용 대상은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전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과 기관을 방문하는 일반인 차량으로,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회원사들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방문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산자부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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