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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개정
이진형 2008-09-03 13:42:18 4,448회
1. 귀사(기관, 단체,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식경제부는 중전기기 업계가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 의무화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전기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을 공인기관 검수시험으로 인정하는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 2008.9.2)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지난 ‘92년 제정, 시행되어온 동 요령은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의 법적근거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기기 등을 대상제품에 추가하고 신규 파생제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중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업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개정고시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koema.or.kr) 주요사업/공인인증시험면제/게시판 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본회 품질경영팀(이진형 과장, 이효배 대리 02-581-8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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