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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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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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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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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09: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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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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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차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력 평가와 기
술 지도를 통해 수출 경쟁력 있는 일등 상품화를 지원하고자 2006년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업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ㅁ 선정기준
o 신청기술 기본요건
-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다만 기술성은 우수하나 품질.성능보완이 필요하거나 일
부 요소기술이 미흡하여 사업화에 애로가 있는 신기술.신제품도 신청가능)
ㅁ 지원내용
o 기술체계 및 경제적.기술적 기대가치 진단.지도
o 해당품목의 기술력(핵심성능, 내구성 등) 평가
o 단기기술지원(1개월이내) 및 심층기술지원(6개월~1년)
o NEP(신제품인증), 세계일류상품 추천
o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에 연계지원
o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영문카다로그 제작배포 등
* 우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NEP)인증,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
지원
* 신제품(NEP)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20%, 조달청우수제품등록 등 각종 지원혜택
ㅁ 신청방법
o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직접 내방 접수, FAX 접수
* 반드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팀
- 주 소 :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 화 : (02) 509-7282~5, FAX : (02) 507-1923
o 정부지원 R&D 성공과제.기술력평가과제 등은 지원받은 사업명 및 관리기관을 표기,
NEP인증 평가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성 평가 면제 등으로 신속평가절차 진행가능
ㅁ 신청기간
o 2006. 10. 9(화) ~ 11. 6(월) : 2007년 추진 예정
ㅁ 선정결과 공지
o 신청 신기술제품 평가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업체 명단을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지원선정업체에 대한 설명회 일자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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