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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 불인정 사례 알림
기술진흥팀 2003-07-09 11:20:00 4,469회
□ 국내에서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관련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반드시 필하고, 제품의 판매 및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97-122호)』에 의거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자체시험성적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개발시험 중에 있는 제품을 참고시험만 필하고 유통시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에서 성적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기술진흥팀, 02-581-8601>
2003년도 중전기기 기술통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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