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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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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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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11: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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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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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zip (화일크기 : 4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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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69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적
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을 조사하오니 귀 사의 소관품목 중 적용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별첨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6. 10. 10(화)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성철 대리, T: 02-581-860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2007년 조정관세 요청품목(작성) 1부.
2. 2007년 할당관세 요청품목(작성) 1부.
3.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 1부.
4. 06 기본관세 개편품목 현황(최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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