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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인증 비대상품목 확인 증명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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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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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7 10: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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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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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 8. 1부터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의 전면 실시와 관련, 동일한 HS코드 상에서 일부 규격만을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에 대해서는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제 통관 시 지방해관에서 수입품이 HS코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CCC\'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이하, CNCA)에 문의한 결과, 아래의 절차와 같이 \'CCC\'인증 비대상 확인 증명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 래 -
① 통관상 문제 발생시, CNCA에 동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문의
o 담당관 : CNCA 인증감관부 孔斌(Ms. Kong Bin)
o Tel : (010) 8226-2674, Fax : (010) 8226-0772
② 해당 품목의 샘플과 기술명세서를 북경 소재 CNCA에 직접 제출하고
\'CCC\'인증 비대상 확인 증명을 신청
o 무게, 부피, 민감도 등의 문제로 인해 샘플의 운반이 곤란할 경우, 동 품목을 설명할 수 있는 팜플렛(가급적 컬러판)과 기술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음
o 확인 증명은 CNCA 본부에서만 발습함(지방 인증기관 등은 불가)
③ \'CCC\'인증 비대상 확인증명서를 CNCA로부터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
o 확인증명서는 신청인이 CNCA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함
o CNCA가 해당 해관으로 확인증명서를 송부하지 않음
4. 확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관련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접수후 발급 시까지 근무일수 기준 10일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바, 회원사들은 중국 수출시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없이 CNCA에 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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