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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제도 법적체계 확립
김효정 2006-11-09 09:56:31 4,184회
신제품(NEP) 인증제도.zip (화일크기 : 513 KB)

기술표준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정부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합ㆍ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최초 개발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실용화한 제품 중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ㆍ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NeP)”으로 평가ㆍ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06.10.30부터 의무구매로 변경) 및 신용보증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 인증제품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과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한 인증기업의 성장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지원 혜택 강화를 위하여 근거법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 ‘06.10.29 시행)의 전면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통합인증요령의 개정ㆍ고시등 관련법령ㆍ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06년 10월 31일 배포된 보도 자료를 포함한 주요 내용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ㅁ 첨부 자료
o 01-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기반조성법전면개정,06.10.29시행).hwp
o 02-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hwp
o 0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hwp
o 04-신제품통합인증요령(산자부고시2006-111호).hwp
o 05-법령규칙3단비교표(인증제도관련사항발췌).hwp
o 06-신제품인증법령보도자료(06.10.31).hwp
제30차 전기산업인 산악회 등반 안내
2007년 국책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