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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급자 등록제도 개선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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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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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3 0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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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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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hwp (화일크기 :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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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간소화, 시험제도 개선 등 신규공급업체 진입장벽 대폭 완화 -
韓國電力(사장 姜東錫)은 기자재 신규공급업체에 부담이 되어 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도록 기자재 공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9월 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우선 그 동안 높은 품질이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던 품목들 중 업계의 품질향상 노력 및 기술의 진보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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