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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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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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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17: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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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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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처리방법개정내용.hwp (화일크기 :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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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흥회에서는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제도와 관련,
국내 업계의 역차별이 되는 문제점을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이
2006. 11. 21 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요 개정내용
1) 국내공인시험기관의 정의를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함
2) 사용전검사 제출용 시험성적서는 국내제품 및 수입제품 공히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을 확인한 검수시험성적서로 함
3) 참고시험성적서 인정 대상을 최소화 함
나. 시행시기 : 2007년 7월1일부터
첨 부 :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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