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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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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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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9: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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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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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고용허가제).hwp (화일크기 :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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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공포된 고용허가제의 시행, 불법체류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금년 3.31현재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가 9.1부터 11.5까지 시행중입니다.
3.31현재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자로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 향후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1.15까지 자진출국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법화 조치기간 이후인 11.16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년이상 불법체류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별첨자료를 참조하시여 동 조치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 부 : 붙임자료(고용허가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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