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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안내
최만석 2007-03-05 15:02:20 4,050회
(양식1)대상물품(07[1].2.20).hwp (화일크기 : 25 KB)
(양식2)물품카드(07[1].2.20).hwp (화일크기 : 28 KB)
(양식3)물품목록(07[1].2.20).xls (화일크기 : 16 KB)
200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8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중소기업 기본관세의 50%, 대기업 30%(예정)

3. 신청기간 : 2.26 ~ 4. 6(40일)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

5. 기 타

ㅇ 기존 감면대상품목을 포함한 모든 신청품목을 별첨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되 물품에 카타로그 등을 첨부하여 감면대상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명시

ㅇ HS 10단위를 정확하게 작성

-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는 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건설용기자재,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경우에도 반드시 HS 10단위를 기재)

ㅇ 신청서는 첨부한 양식1, 2, 3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성

* 양식 미비, 구체적인 물품설명 부족, HS 코드 부정확 등의 사유로 대상물품에서 삭제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으로 문의(02-2110-5117 : 이재현사무관)

첨부 양식 1(관세감면 대상물품), 양식 2(관세감면 대상물품카드), 양식 3(관세감면 대상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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