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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첨단업종」 개정 검토(안) 의견 제출요청
임의빈 2007-03-08 15:44:51 4,411회
첨단업종 - 정부안.hwp (화일크기 : 64 KB)

1.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첨단업종”을 지정,운영하여 과밀억제지역, 자연보전지역내에서 일정 범위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의 산업 및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첨단업종“ 개정을 위해 지난해 산업연구원 주관의 용역사업을 통해 마련된 전기산업 분야 개정검토(안)을 본회 홈페이지(www.koema.or.kr- 공지사항) 안내하오니, 오는 2007. 3. 12(월) 오전중까지 별첨 양식에 의거 검토․작성하시여 지급팩스(02-581-8605, 문의 : 기술정책팀 이영호 대리)로 회신 바랍니다.(기한내 미회신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첨 부 : 첨단업종 개정검토<전기분야>(안) 1부(본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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