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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정보조사팀 2003-11-20 11:49:00 5,904회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1. 목적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협력업 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통한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가. 적용범위
(1)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2,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및 저압선 일부의 시공은 필요에 따라 내선시공자가 시행할 수 있다.
(2) 다만, 재해 등 돌발고장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상기 (1)항의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 시공지시 할 수 있다.
나. 대상공사 구분
(1) 고압단가계약 공사 (고압협력업체 수행공사)
(가) 계약된 사업소내(지사직할, 지점)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중 저압단가계약 공사를 제외한 모든 배전공사
(나) 활선 또는 무정전공사 등의 시공은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한다.
(2) 저압단가계약 공사 (저압협력업체 수행공사)
380V동력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전력량계 교환공사, 전력량계 유 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및 필요에 따라 당사에서 지시하는 외선불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다만,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용의 배제
(1)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전공사 단가계약으로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2)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 전기공사업 이외의 공사업 면허(조경, 통신등)를 필요로 하는 공사는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운영
가. 지역분할
(1) 고·저압 협력업체의 지역분할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공사 등 선시공 공사에 한해서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소장 책임하에 사업소내 지정된 고압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전담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 을 분할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정도급예산액 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고압협력업체에 대한 지역을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지역수는 3-나항에 의거 산정된 협력업체수에 의거 확정한다.
나. 고압협력업체수 결정
(1) 고압협력업체수의 결정은 사업소 단위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에 근거하여 추정도급예산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소장이 아래와 같이 산정, 결정한다.
(가) 협력업체수 = 추정 총도급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1,530백만원
(나) 추정 총도급예산액 = (A + B) ÷ 2
○ A = ’01년도 고압단가공사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천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
○ B = ’02년도 고압단가공사 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천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
※ 협력업체수 산정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에서 4사5입
(2) 다만, 특별한 사유로 협력업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차 사업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사 승인을 득한후 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2)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추정 총도급예산액을 산정하는 ’01년도 및 ’02년도의 단가계약공사 실적이 수해복구, 대단위 택지개발, 심야수용 등으로 과거 연평균 공사 실적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향후 전망되는 추정도급액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향후 전망되는 추정도 급액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고압협력업체수 산정결과 1미만인 사업소는 협력업체수를 1로 한다.
다. 저압협력업체수 결정
저압협력업체수는 각 사업소당 1개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대상 공사건수 결정
(1) 고압협력업체는 상기 3-나항의 고압협력업체수 산정결과에 따라 입찰대상 건수를 결정한다.
(2) 저압협력업체는 사업소 단위 1개를 입찰대상 건수로 결정한다.
☞ 협력업체수 산정결과와 입찰대상 건수는 동일하여야 함
4. 추정도급예산액
가. 고압 단가계약공사
고압 단가계약공사의 추정도급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억3천만원으로 한다.
나. 저압 단가계약공사
저압 단가계약공사의 추정도급예산액은 2004년도 사업소별 전압단일화공사 및 전력량계 교체공사 중 적용범위에 대한 본사배정 추정예산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한다.
5. 업체선정
가. 입찰집행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사직할, 지점)의 공사별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등록업체(단,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복낙찰 제한
(1)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고압단가를 먼저 ‘라’항 (2)의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2개 고압단가공사 이상 낙찰예정자는 당해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지점관내 단가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저압단가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 즉, 주된 영업소 소재 사업소와 타 사업소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예정자)은 자동 제외한다.
☞ 또한, 업체가 소재한 지점관내에서 낙찰예정자로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중점지사군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중점지사내의 단가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2) 고·저압 단가계약의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단가공사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단가공사의 고압 또는 저압단가계약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라. 입찰시행방법
(1) 중점지사, 관리사업소 및 임무
○ 중점지사 : 1개 도내에 2개이상 지사가 있는 경우 선순위 직제인 지사를 중점지사로 하되 선순위 직제인 지사가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차순위 직제인 지사를 중점지사로 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을 중점지사로 선정 할 수 있다.
○ 중점지사임무 : 관리사업소 결정 및 관리, 입찰순번 부여, 중복낙찰 예정자 파악, 낙찰예정자 결정 등 관리사업소 임무를 제외한 업무 수행
○ 관리사업소 : 중점지사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지사직할 및 지점
○ 관리사업소 임무 : 해당 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에 따라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10순위자 결정, 적격심사, 적격심사 결과를 중점지사에 제출, 낙찰자와 계약체결업무 수행
(2) 입찰순번부여
○ 중점지사는 해당관리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건수를 제출받아 직제순에 의거 입찰순번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사업소에 통보한다.
○ 입찰순번은 고압부터 직제순으로 순번을 정한 뒤 계속하여 저압을 직제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3) 입찰방법
○ 중점지사 직할 및 관리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시행한다.
- 공사주관부서는 공종별 공사비단가 및 설계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하 공사의 서로 다른 가상설계서를 입찰대상 공사건수 만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다.
- 계약부서는 각각의 가상설계서에 대한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한 후 입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 찰공고, 입찰(개찰은 가급적 수동개찰하되, 건별 개찰간격은 넓게)을 집행한다.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리사업소는 각 입찰공사 건별 예정가격 대비 적격낙찰율(86.745%) 이상 투찰업체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여 10순위까지(필요시 사업소장이 조정 가능) 선정하여 해당업체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은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중점지사에 제출한다.
○ 중점지사는 관리사업소에서 제출받은 적격심사결과표를 집계하여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사업소에 통보한다.
○ 관리사업소는 중점지사로부터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마. 입찰시기
배전공사 단가계약 투찰(입찰) 기간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년도 월간전기산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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