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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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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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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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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1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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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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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확인방법.hwp (화일크기 :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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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사용전검사업무 수행시 고압이상 중전기기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방법을 별첨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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