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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참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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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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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15: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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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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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개요.hwp (화일크기 :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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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영위토록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포괄수출 허가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을 위한 교육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나. 교육신청 모집기간 : ‘07. 5. 14(월) ~ 31(목) (18일간)
다. 신청처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
라. 신청방법 : 교육과정 신청서<별첨 1> 팩스송부 (Fax:02-2110-5345)
마. 담당자 : 오재순 사무관(Tel:02-2110-5343)
바. 교육기간 : ‘07. 6 ~ 8월 (예정)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조
첨 부 :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 교육과정 신청서 1부.
2.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제도 개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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