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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검토
임의빈 2007-06-08 18:41:09 4,111회
국당법 시행령 개정사유.hwp (화일크기 : 113 KB)
국당법 시행령.hwp (화일크기 : 53 KB)
1. 귀 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가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 을 요청하오며, 만일 기한 내
의견이 없을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검토기한 : 2007. 6. 12(화), 12:00까지(시간엄수)
나. 내 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다. 송부처 : koema@koema.or.kr
라. 향후 추진일정
- 공문발송 및 주요 업체 통화 : 6. 11(월)
- 업계 의견 수집, 정리 및 의견 제출(산자부) : 6. 12(화)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관련 파일(2개) - 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검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