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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이효배 2007-06-12 16:20:43 4,174회
고효율기자재개정조문대비표.hwp (화일크기 : 319 KB)
고효율기자재고시개정안.hwp (화일크기 : 562 KB)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관련하여 대상품목 확대, 인증기술기준 제ㆍ개정, 인증신청의 온라인 신청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조합)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2007. 6. 20(수)까지 우리 진흥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검토내용/사유

첨부 :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조문비교표 1부. 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