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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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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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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13: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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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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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 전부개정안 설명자료.hwp (화일크기 : 1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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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 전부개정안.hwp (화일크기 : 1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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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jpg (화일크기 : 5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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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가 마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 을 요청하오며, 만일 기한 내 의견이 없을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검토기한 : 2007. 6. 28(목)까지(시간엄수)
나. 내 용 : 별첨 참조
다. 송부처 : koema@koema.or.kr
라. 향후 추진일정
- 업계 의견 수집, 정리 및 의견 제출(산자부) : 6. 29(금)
첨 부 : 국가계약법 법률안 관련 파일(2개)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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