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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 탈루제보민간인포상금지급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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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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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10: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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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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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세액탈루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입업체의 세액탈루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세등탈루정보제공민간인포상금지급제도』 를 2004년 3월 31부터 시행합니다.
탈루제보방법 :
관세청 “관세탈루신고센타”에 수신자 부담방식의 접수전용 전화(080-9339-125, ‘관세신고 이리로’)를 설치하여 제보자가 전국 어 디서나 탈루사실 제보 가능
“관세탈루신고센타” 이외에도 서면, 전화?FAX, 구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등 다양한 Channe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시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 또는 암호명 제보도 가능
포 상 : 탈루세액등이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절차 종료로 세액이 확정된 시점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 문의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042-481-78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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