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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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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공인시험면제관련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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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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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14: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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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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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0호, 2008.9.20)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공인시험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본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의 주요사업/공인인증시험면제 를 통해 모든 자료(위원회 의결사항, 면제제품/업체 검색, 신청절차 등)를 보다 편리하고 상세하게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품질경영팀(Tel.02-581-8601)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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