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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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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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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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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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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공자자동화관세감면관련.alz (화일크기 :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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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관세법 제 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 해소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별첨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09. 4. 24(금)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성철 대리, T:02-581-8602/F:02-581-86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면율 : 중소기업은 기본관세의 40%, 대기업은 20% 감면 예정
다. 유의사항 :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 반드시 첨부
별 첨 : 1.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양식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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