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공지사항
KOEMA 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 요청
관리자 2009-03-09 15:46:14 4,760회
KOEMA 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 관련.zip (화일크기 : 23,873 KB)
1. 귀 사(연구원,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8-549호, 2008.9.17)」에
의거 국내 제조업 기술개발 활성화와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양산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표
준 또는 국제표준이 없는 신제품의 단체표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본회에서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2005년 최종 제개정일에 해당하는 아래의
단체표준(직류전동기 등 5개)이 3년이 경과되어 동 요령 제11조 및 단체표준 업무규정 제
7조에 의거 3년마다 적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귀 사(연구원,학
교)의 활용실적과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사유를 포함한 개정(안)등의 검토의견을 3. 16(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 기한 내 이견이 없는 경우「KOEMA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정·폐지·확
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단체표준 내용

표준번호/표준명최/종제개정일
=====================================================
SPS-KOEMA 0101/직류전동기/2005.10.04
SPS-KOEMA 0201/디지털 선택지락계전기/2005.10.04
SPS-KOEMA 0401/누전보호용 플러그와 콘센트/2005.11.29
SPS-KOEMA 0501/디지털 파워미터/2005.11.29
SPS-KOEMA 0901/디지털형 자동역률제어장치/2005.11.29

나. 단체표준 검색
○www.kssn.net => 민간표준화 활동 => 단체표준 등록

첨부 : 1. KOEMA 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 요청 공문 2부
2. 개정 검토서 1부
3. 단체표준 내용 5부
제5차 전기산업인 산악회 시산제 변경 안내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