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전기연구원」한시적 중소기업 형식시험료 인하 시행 안내 |
 |
|
 |
박경호 |
 |
2009-03-18 13:09:36 |
 |
5,071회 |
|
|
|
 |
전기연구원 중소기업 형식시험료 인하.jpg (화일크기 : 178 KB) |
|
 |
|
|
|
 |
시험료인하 공문.pdf (화일크기 : 435 KB) |
|
 |
|
|
|
 |
시험료인하공고.hwp (화일크기 : 32 KB) |
|
 |
|
|
|
|
1. 우리 진흥회 중소기업 회원사에게 알려드립니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동참을 위해 전기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형식 시험료를 인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험수수료 인하 대상 : 중소기업* 형식시험료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시험수수료 인하 기간 : 2009.04.01 접수분부터 ~2009.12.30까지
다. 시험수수료 인하율 : 3.5%
첨 부 : 한국전기연구원 공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중소기업 회원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