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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생산 확인 신청제품 알림
이진형 2009-03-26 11:48:13 4,689회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규정” 제3조에 의거 수입제품의 국내 미생산품 확인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품의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안내절차에 따라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국내 미생산품으로 등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제품
o 생산자(국가) : ABB (독일)
o 제품명 : Is-Limiter
o 정격 : 24㎸ 3000A 40㎄ / 7.2㎸ 4000A 50㎄
o 적용규격 : IEC 60694/60298
o 특징 : 사고전류를 제한해주는 장치로써 차단용량이 낮은 기존설비에 발전기나 변압기가 추가 설치되어 계통의 사고전류가 상승하게 될 경우 Is-Limiter를 설치함으로써 높아진 사고전류가 피크치에 도달하기전 기존설비의 차단용량에 적합한 사고전류이하로 제한 및 차단하는 고속도(㎲단위) 차단장치임

2. 처리절차
o 신청내용 확인 : 구비서류, 국내 미생산 여부 등
o 국내 미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 상정, 심의
o 국내 미생산품 확인서 발급
- 신청(수입)자 : 확인서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 참고시험 후 사용전검사 시 제출

3. 국내 생산 회신절차
o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해당제품의 형식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생산 증빙서류(제품 카탈로그, 납품실적 등) 1부.
o 국내 생산이 확인된 경우 신청(수입)자에게 국내 생산 통보 및 확인서 발급불가, 국내 생산제품 안내 및 사용 권장
o 회신기한 : 2009. 3. 31(화) 12:00까지

3. 접수 및 문의처
o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팀(전화 02-581-8601, 팩스 02-581-8605)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발굴 협조
「German-Korean Electro-Summit」초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