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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발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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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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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09: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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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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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 관련 첨부자료.zip (화일크기 : 3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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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의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제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09. 3. 27)를 통해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그동안 기업활동 중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한시적 유예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 중에 있사오니, 회원사에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양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시적 규제 유예 개념
0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
나. 규제 유예 방법
0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
0 법률 개정사항은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검토
다. 유예대상 규제
0 (정부 전체 규정 중) 유예시 창업·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① 창업 및 투자활성화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인력·시설요건 등
-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②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③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등
-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④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된 규제
- 공과금의 납부기간, 연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등
⑤ 소비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등
라. 회신 관련
0 회신기한 : 2009. 4. 9(목) 16:00
0 회 신 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획관리실
0 담 당 자 : 우병혁 과장 (T : 02-581-8604)
0 회신방법 : FAX (02-581-8605/6) 또는 E-mail (wchunsa@koema.or.kr)
별첨 : 1.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1 부
2. 작성양식(총괄표 및 개별과제 내용) 1 부.
* 참고1. 지식경제부 미등록 규제 리스트 1 부.
* 참고2. 규제유예 적용 사례 1 부.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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